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1조의2 (지정절차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지정절차 생략) 보훈(지)청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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