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4조 (등록신청자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등록신청자진료) 등록결정 이전 등록신청자진료(이하 "등록신청자진료"라 한다)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진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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