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1조 (위탁병원 공개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재공개 모집이나 교체로 인한 진료공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지정하려는 종별 의료기관이 하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지역의사협회, 관할 보건소에 안내
2.위탁병원 지정신청 대상인 의료기관에 안내
④보훈(지)청장은 위탁병원을 공개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1.전산(EDI) 청구 및 진료내역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다만, 군지역 의원급 위탁병원 공개모집시에는 진료내역확인전산시스템 구축 가능여부를 응모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2.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 여부.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군지역 의원급은 공개모집시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응모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3.위탁병원으로 선정되면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여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의2 ·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4의2 서식] | [별지 제4의2 서식] | [별지 제4의2 서식] | [별지 제4의2 서식]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제공동의자 | 요양기관명 | | 제공동의자 | 요양기관기호 | | | | | 제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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