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9조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지정취소) 제48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공단체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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