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2조 (위탁병원 지정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위탁병원 지정신청서 제출) 보훈(지)청장은 제31조에 따른 공개모집 시 위탁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 | | 대표자 | 대표자 | | | 소재지(전화) | | | 홈페이지(이메일) | 홈페이지(이메일) | | | 의료기관 유형 | | | 개설일 | 개설일 | | | 병 상 수 | 병 상 | 병 상 | 진 료 과 | 진 료 과 | 개 | 개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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