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7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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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단체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지정)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단체의료기관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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