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2조의2 (인공호흡기 치료비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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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상군경등이 제8조의 보훈병원 진료,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 및 전문위탁 진료 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국가는 그 대여비용 중「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상군경등이 제8조의 보훈병원 진료,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 및 전문위탁 진료 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국가는 그 대여비용 중「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급대상자 및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 받아 사용한 전상군경등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에 먼저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보훈병원(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관할 보훈병원을 말한다)에 비용지급을 신청한다.
1.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인공호흡기 치료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2.의사처방전 사본 1부
3.납부영수증 1부
4.전상군경 등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부
④보훈병원장은 대여료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전상군경 등의 계좌에 입금하고, 지급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처리기간의 계산 방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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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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