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9조 (계약해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장은 제38조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보훈(지)청장은 장관에게 계약해지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계약해지 승인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 및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공단 이사장은 지체 없이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
③해당 보훈병원장은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위탁병원장에게 서면으로 해지일자ㆍ해지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병원의 폐업, 영업정지 등 위탁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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