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3조의2 (적격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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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보훈병원장은 적격성 심사를 의뢰받은 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종별로 별표 2의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보훈(지)청장에게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보훈병원장은 적격성 심사를 의뢰받은 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종별로 별표 2의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보훈(지)청장에게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해당 보훈병원장은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심사한다. 다만,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③보훈(지)청장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④보훈(지)청장은 재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적격성 심사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공개 모집 지역 내 적격성 심사를 받은 의료기관 외 동일 종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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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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