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0조 (도서벽지 지역에서 위탁병원 감면진료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도서벽지 지역에서 위탁병원 감면진료 실시) 제주특별자치도ㆍ강원도 및 경상북도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완도군ㆍ신안군ㆍ진도군에 소재한 위탁병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에게 진료비 감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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