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0조 (도서벽지 지역에서 위탁병원 감면진료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주특별자치도ㆍ강원도 및 경상북도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완도군ㆍ신안군ㆍ진도군에 소재한 위탁병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에게 진료비 감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도서벽지 지역에서 위탁병원 감면진료 실시) 제주특별자치도ㆍ강원도 및 경상북도 울릉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완도군ㆍ신안군ㆍ진도군에 소재한 위탁병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에게 진료비 감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