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3조 (통원진료의 신청 및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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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우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등이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통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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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우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등이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통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통원진료 신청을 받은 관할 보훈(지)청장은 "통합보훈시스템(e-보훈)"에 의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③관할 보훈(지)청장은 예우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통원진료를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질병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지급범위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 보훈(지)청장은 전상군경등이 승인된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소요된 진료비(약국약제비를 포함한다)를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1부
2.진료비 세부명세서 및 처방전 사본 1부
3.전상군경등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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