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1조의2 (우수위탁병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위탁병원 중 의료서비스의 질이 우수하고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병원을 우수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우수위탁병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우수위탁병원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보훈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우수위탁병원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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