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6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과의 위탁진료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해당 보훈병원장은 지정이 승인된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7호 서식(제20조에 따라 별도 지정된 위탁병원과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탁진료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위탁진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위탁진료 계약의 참관인가 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서에는「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③해당 보훈병원장은 위탁진료 계약체결 결과를 계약 체결일부터 5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은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위탁진료 표준계약서(1)
[별지 제7호 서식] 위탁진료 표준계약서(1)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를 위하여 ○○보훈병원장을 "보훈병원장"이라 하고, ○○병원(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장을 "위탁병원장"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위탁진료 표준계약서(2)
[별지 제8호 서식] 위탁진료 표준계약서(2)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를 위하여 ○○보훈병원장을 "보훈병원장"이라 하고, ○○병원(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장을 "위탁병원장"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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