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6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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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과의 위탁진료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장과 위탁병원과의 위탁진료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해당 보훈병원장은 지정이 승인된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7호 서식(제20조에 따라 별도 지정된 위탁병원과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탁진료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위탁진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위탁진료 계약의 참관인가 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서에는「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③해당 보훈병원장은 위탁진료 계약체결 결과를 계약 체결일부터 5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은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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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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