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3조 (지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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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단체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단체의료기관을 지정한다.
1.공공단체의료기관이 보훈병원이 소재하지 않는 권역에 소재하는 경우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②제1항제1호의 권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강원권 : 강원특별자치도
2.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영남권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4.제주권 : 제주특별자치도
5.충청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6.호남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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