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1조 (재원환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병원장은 관할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으로부터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원환자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훈병원장은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재원환자 중 진료기간이 30일(위탁병원이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거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3백만원을 초과(공공단체의료기관의 경우 4.2백만원으로 한다)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가 예측되는 경우
2.치료목적상 전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해당 보훈병원의 진료여건상 전원을 받기 곤란한 경우
4.그 밖에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탁병원(공공단체의료기관) 재원환자 현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위탁병원(공공단체의료기관) 재원환자 현황 1. 병원명 : 2. 국비 재원환자 현황 ( 20 . . ) 번 호 | 병원명 | 요양기관기호 | 환자명 | 생년월일 | 보훈번호 | 상병명 | 입원일 | 입원 기간 | 입원 일수 | 진 료 비 | 진 료 비 | 진 료 비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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