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4조 (통원진료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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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관할 보훈(지)청장은 전상군경등이 제1항에 따른 진료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진료의 경우에는 그 진료가 종료되는 날까지 통원진료 기간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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