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1조 (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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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0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도서벽지 지역 위탁진료 대상) 제20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2.예우법 제4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3.예우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한다.
4.예우법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6ㆍ18자유상이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한다.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한다.
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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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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