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6조 (의료지원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료지원의 제한)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
2.「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타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3.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 다만, 가해자가 도주 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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