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5조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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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우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등에 대한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우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등에 대한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행한다.
②공공단체의료기관은 보훈병원 원거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입원 및 통원 진료를 제공한다.
③예우법 제42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진료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간단한 외과적 처치 그 밖의 통원진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2.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입원과 통원진료
3.보훈병원으로부터 회송(回送)받은 환자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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