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관세청 · 조문 1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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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1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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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의 2026-09-15 시행 기준 조문 13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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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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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점검위원회제100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제101조 고충실무위원회제102조 고충심사 청구제103조 고충심사 절차제104조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제105조 고충심사 결과 처리제106조 재심청구제107조 고충심사의 위임제108조 고충상담제109조 성비위 관련 고충 처리제11조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제110조 기록유지 및 보고제111조 전보고충 인용기준제112조 전보고충 인사원칙제113조 인사기준과 원칙의 공개 등제114조 인사 참여 활성화제115조 개인별 업무실적 누적관리제116조 부처 간의 전출입제117조 임용권자 및 운영규정의 제정운영제118조 인사운영의 지도 감독제119조 임용심사위원회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제120조 해석 및 적용제121조 다른 규정의 적용제122조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제123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제13조 근무성적평정의 단위 및 평가자 등제14조 근무성적평정의 평가등급
제15조 ~ 제41조 (30개)
제15조 성과계약의 체결제16조 성과계약등 평가제17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제18조 성과목표의 선정 및 성과계획서 작성제19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제2조 정의제2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1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등급 부여 등제22조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3조 근무성적평정의 우대제24조 경력평정 기간제25조 경력평정점의 산출제26조 가점평정제27조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의 확인자제28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 점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5급 이하 세관공무원의 승진심사 일반원칙제31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제3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제34조 본청 과장급 직위 승진제35조 4급 공무원으로 승진제36조 5급 공무원으로 승진제37조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승진제38조 다면평가제39조 그 밖의 인사평가 등제4조 인사관리의 기본원칙 등제40조 특별승진제41조 특별승급
제41조의2 ~ 제66조 (30개)
제41조의2 승진시기제42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43조 6급 이하 세관공무원의 전보 일반원칙제43조의2 5급 이상 세관공무원의 전보 일반원칙제44조 전보 대상제45조 전보의 시기제46조 전보희망 등록 및 관리제46조의2 임신 중인 공무원 등에 대한 보직 관리제47조 경력개발제도의 운영제48조 경력개발위원회 설치제49조 관세행정업무의 분류제5조 설치제50조 전문분야의 지정신청제51조 전문분야 지정방법제52조 전문분야의 변경제53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54조 경력개발단계 운영제55조 신규채용된 공무원 등의 보직관리제56조 심화기제57조 활용기제58조 전문보직 및 경력개발 단계의 예외 적용제59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제6조 운영제60조 개방형 직위 보직관리제61조 공모직위 보직관리제62조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제63조 국내외 파견자 관리제64조 주재관의 선발 관리제65조 필수실무관 관리제66조 주무 보직관리
제67조 ~ 제85조 (30개)
제67조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제68조 5급 공무원의 보직관리제69조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원칙제7조 신규채용제70조 격지 및 격무부서 등의 보직제71조 격지 및 격무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우대제72조 관세청 및 직속기관 근무자의 보직관리제73조 전문경력관의 보직관리제74조 세관별 자체 전보기준제75조 경력개발제도의 운영제76조 경력개발위원회 설치제77조 신규채용된 공무원 등의 보직관리제78조 스마트직무요원제도의 운영제79조 전문직무 지정 및 변경제8조 채용인력의 산정제80조 전문요원의 선발제80조의2 전문요원의 재선발제81조 전문요원의 전문직무 분야 변경제81조의2 전문요원의 자격 해제제82조 전문요원의 보직관리제82조의2 전문요원에 대한 우대제82조의3 실무요원 선발제82조의4 실무요원 자격의 유효기간제82조의5 실무요원의 전문직무 분야 변경제82조의6 실무요원의 자격해제 등제82조의7 실무요원의 보직관리제82조의8 실무요원에 대한 우대제83조 인재관리제84조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종류제85조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이수 의무
제86조 ~ 제9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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