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5조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이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일반직 세관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사람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본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4급(본청 과장급 보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일반직 세관공무원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직급별 필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4급 이하 일반직 세관공무원은 연간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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