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2조의4 (실무요원 자격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의4(실무요원 자격의 유효기간) 제82조의3에 따라 선발된 실무요원의 자격은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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