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별표 4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별표 4의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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