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59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직위를 업무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한다.
②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④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본청 과장급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고, 전문직위군에서는 8년(본청 과장급의 경우에는 6년)이 경과해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기구 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 승진 등 인력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⑤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제26조에 따라 인사명부가점을 부여하며, 제3항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관세청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5개 펼치기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