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6조의2 (임신 중인 공무원 등에 대한 보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등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모성보호 또는 육아 친화적 업무에 우선 보직할 수 있다.
②임신 중인 공무원의 신청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 없이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야간 또는 휴일 근무가 필수적인 업무에 보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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