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60조 (개방형 직위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개방형 직위 보직관리)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보직관리는 인사혁신처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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