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4급 이상 세관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5급 이하 세관공무원(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성과계약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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