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1조 (특별승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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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같은 영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받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같은 영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받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제3항에 따른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장이 지명하되, 세관공무원 이외의 사람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
④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⑤특별승급의 심사는 업무실적, 내부 실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심사를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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