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할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임용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정부교육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도록 하거나, 소속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전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채용후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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