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3조 (연간포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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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초 포상인원, 포상방법, 포상시기 등이 포함된 연도별 포상계획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초 포상인원, 포상방법, 포상시기 등이 포함된 연도별 포상계획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 중 내부 직원에 대한 포상 인원은 총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③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포상계획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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