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근무성적평정의 평가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위별 근무성적평정의 평가등급은 4등급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위별 근무성적평정의 평가등급은 4등급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S등급: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상위 30퍼센트 이내
2.A등급: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상위 30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내
3.B등급: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상위 7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
4.C등급: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하위 10퍼센트 미만
②관세청장은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ㆍ기피부서 여부 등) 및 전년도 부서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인원비율을 다르게 배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 중 C등급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C등급 해당 인원을 B등급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5개 펼치기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