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3조 (인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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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직원을 관세행정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 관리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재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직원을 관세행정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조직 관리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재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인재의 선발ㆍ관리를 위해 인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사항은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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