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경력평정점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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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며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은 별표 1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며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은 별표 13과 같다.
②직종이 다른 공무원 경력 상호간 또는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경력환산율, 경력기간의 계산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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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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