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8조 (고충제기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고충제기 방법) 고충처리는 고충심사, 고충상담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등의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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