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38조 (다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는 승진심사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을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②다면평가의 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직근 상급자(直勤 上級者), 동급자 및 하급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임용구분, 성별, 기관(부서) 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임용권자가 관세청장인 경우: 관세청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세관공무원
2.임용권자가 본부세관장인 경우: 해당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의 세관공무원
3.임용권자가 직속기관장인 경우: 해당 직속기관의 세관공무원
4.임용권자가 직할세관장인 경우: 해당 직할세관의 세관공무원
5.임용권자가 권역내 세관장인 경우: 해당 권역내 세관의 세관공무원
③제2항의 평가단으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평가단 구성,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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