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06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재심청구) 고충심사 청구인은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또는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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