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 담당자 등은 고충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누구든지 고충심사ㆍ상담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고충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고충처리 담당자 등은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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