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0조의2 (전문요원의 재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0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요원의 자격은 5년간 유효하다. 다만, 자격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8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전문요원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선발이 이루어 질 때까지 해당 자격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전문요원의 재선발에 관한 사항은 제8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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