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23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탐지조사 전문경력관 및 X-RAY검색ㆍ판독 전문경력관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에 따라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면 전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1.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5년
2.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3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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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 인사운영의 지도 감독제119조 · 임용심사위원회제120조 · 해석 및 적용제121조 · 다른 규정의 적용제122조 ·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35개 보기제123조 ·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