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7조 (고충처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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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고충처리 대상)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1.근무시간ㆍ휴무ㆍ휴가 등 근무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승진ㆍ전보ㆍ교육 등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관한 사항
3.본인의 정신적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항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관한 사항
5.「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에 관한 사항
가.성별ㆍ종교ㆍ연령 등으로 인한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나.가족의 질병 및 가정문제 등 개인적 사정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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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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