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00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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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인원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등 구체적인 구성은 별표 10과 같다.
④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⑤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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