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신규로 채용된 세관공무원의 배치 및 순환보직에 관한 사항
2.보직, 전보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스마트직무요원 등 인재의 선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4.전문직위의 지정 및 보직에 관한 사항
5.경력개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임용권자가 부의하는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②인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인사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
⑤관세청 인사관리위원회의 경우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인사 분야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인사관리위원회에도 인사 분야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5개 펼치기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