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19조 (임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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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보공무원에 대한 정규임용 및 면직 심사를 위하여 관세청과 소속기관에 각각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보공무원에 대한 정규임용 및 면직 심사를 위하여 관세청과 소속기관에 각각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관세청에 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소속 기관에 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이 되고, 위원은 정규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임용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되, 관세청에 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소속기관에 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주무 또는 담당자가 된다.
⑤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임용심사위원회는 시보기간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 종료일과 관계없이 시보기간 중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임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시보공무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1.근무성적
2.교육훈련성적
3.근무태도
4.공직관
5.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⑧임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결정한 경우 제8항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시보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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