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성과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계약등 평가대상 세관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평가대상자"라 한다)은 매년 초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개인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성과계약 체결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평가자는 평가대상자와 체결한 성과계약의 진행상황을 반기별로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환경변화 등으로 전략목표가 수정되거나 직무내용 변경으로 성과목표나 지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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