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13조 (인사기준과 원칙의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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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시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인사기준과 원칙을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시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인사기준과 원칙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매년 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인사운영 방향을 공개하여야 한다.
1.전보 및 승진인사 등의 시기
2.전보, 승진 등의 인사 기준
3.직급별 승진 예상 인원(추계 인원으로 한다)
4.특별승진 기준과 예상인원
5.신규 채용 예정인원
6.직위공모 등의 대상 직위
7.스마트직무요원 선발 예상인원
8.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련한 사항
③관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ㆍ본부세관ㆍ직할세관ㆍ권역내세관 인사담당부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5급 이하 세관공무원이 자신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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