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4조 (경력평정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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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공무원(전문경력관을 제외한다)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경력평정가능기간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전문경력관을 제외한다)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경력평정가능기간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5급: 11년
2.6급(연구사): 11년
3.7급 이하: 9년
②경력평정의 만점도달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5급: 10년
2.6급(연구사): 10년
3.7급 이하: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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