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71조 (격지 및 격무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0조제2항에 따른 격지에서 1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본부세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인의 근무 희망지 또는 원래의 근무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②제70조제2항에 따른 격무부서 근무자 또는 제70조제3항에 따라 격무업무를 담당한 세관공무원이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경우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각 세관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격지 및 격무부서에서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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