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14조 (인사 참여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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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인사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인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인사 참여광장을 전산시스템에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들이 자유롭게 인사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인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인사 참여광장을 전산시스템에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사 참여의 결과로 제시된 직원들의 의견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답변하거나 필요한 경우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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