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34조 (본청 과장급 직위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본청 과장급 직위 승진) 본청 과장급 직위로의 승진 결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공무원임용령」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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