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채용인력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채용인력을 산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규채용을 요구하거나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채용계획 수립 시 당해 연도 중에 정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채용인원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매년 초에 연간 경력경쟁채용 예정 인원, 채용기준, 채용시기 등이 포함된 세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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